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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56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D 펜션(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 공사 중 제1동 공사 중 강화도어 공사, 창호 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5.부터 시공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 건물 제1동 공사 진행 중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 건물 제3동, 제5동, 강당 공사 중 강화도어 공사, 창호 공사 등(이하 제1동 공사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억 1,41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41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층 주차장 공사는 신축 건물 준공 후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건축물 준공이 지연되어 1층 주차장 공사가 시공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현재 이 사건 신축 건물에 관한 준공이 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5.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② 1층 주차장 공사는 이 사건 공사 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주장의 주차장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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