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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6가단3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8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5. 24.까지는 연 7.3%, 2014.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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