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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가합18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32,01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0.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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