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7가단2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2017.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2017. 3.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