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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7 2017가단25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2017.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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