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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8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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