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10.부터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망 A(2016. 6.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망인과 원고 B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1 내지 7동 건물(이하 동 순번에 따라 ‘1동 건물’ 내지 ‘7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기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B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2. 계약내용 보증금: 1억 원 차임: 350만 원 특약사항
4. 임차기간 중 임차부동산에 대한 본래의 용도인 식당 점포로만 사용 영업한다
(후략). 7.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이 건 임차인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즉시 건물을 명도한다.
8.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증ㆍ개축 하고 그 증ㆍ개축한 건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ㆍ개축 및 시설된 건물 등을 현상대로 무상으로 양도하며, 일체 유익비 및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로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임대인의 소유명의로 등기를 한다.
다. 망인과 원고 B는 2011. 4.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계약일부터 3개월간은 그 50%, 계약일부터 2년 후부터는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0.부터 2016.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증ㆍ개축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증ㆍ개축된 건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일체의 유익비와 매수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