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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13 2017나33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반소피고 B는 망 A(2016. 6.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반소피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반소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반소피고 B는 3/11 지분, 나머지 반소피고들은 각 2/11 지분씩)하였다.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망인과 반소피고 B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1 내지 7동 건물(별지2. 도면 표시의 멸실 및 증축 전 7개동 건물과 같다. 이하 동 순번에 따라 ‘1동 건물’ 내지 ‘7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기존건물’이라 한다)은 반소피고 B가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과 반소피고 B는 2011. 4. 27. 반소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기존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단, 계약일부터 3개월간은 그 50%, 계약일 2년 후부터는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2011. 5. 10.부터 2016. 5. 9.까지)으로 정하여 반소원고에게 임대하되,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증개축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증개축된 건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일체의 유익비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4. 임차기간 중 임차부동산에 대한 본래의 용도인 식당 점포로만 사용 영업한다

(후략). 5. 임차인이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사용하던 중 임차 건물을 훼손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6. 임차인은 위 건물을 사용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보차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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