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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구단1395
양도소득세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 평택시 B 답 2,33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2010. 1. 18. C 답 6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이 양 지상에 버섯재배사 3개동을 신축하였는데, 2015. 2. 29. 팽택도시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1,194,245,850원(토지 872,629,000원 버섯재배사 321,616,850원)을 수령하고, 2015. 4. 7. 485,000,000원에 화성시 D 답 1,984㎡를 대토로 취득한 뒤 계속 버섯재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이유로 전부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이를 전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61,069,1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16. 12. 14. 직권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위 버섯재배사 2개동의 정착면적을 농지로 보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700,70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28. 이 사건 제2토지 위 버섯재배사 1개동의 정착면적도 감면대상 농지로 보고 다시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3,654,306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는 버섯재배사 3개동의 정착면적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된 부분도 출입로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버섯재배사의 이용에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를 농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 중 버섯재배사 3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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