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7,068,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7. 9.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개명 전 이름은 B이다)는 1992. 4. 14. ① 부산 기장군 C 전 36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② D 전 37㎡(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E 답 3,377㎡ 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중 각 2/15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각 지분은 2015. 4. 3.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73,398,930원, 취득가액을 2,689,630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1,200,574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1,647,844원 전액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F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3.부터 2016. 9. 2.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제3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구합951 판결에 따른 보상금 19,908,160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제3 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에 추가 보상금 19,908,160원을 가산하고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0,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