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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3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8. 부 B 소유이던 분할 전 충북 진천군 C 답 11,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5. 12. 4. D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서 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372,730원(가산세 14,958,67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D에게 이를 양도하기까지 약 12년 가까이 위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부친 때부터 계속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도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것이라 믿었으며 세무사에게서도 그와 같은 의견을 들었던 이상 의무이행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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