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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나3467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년 말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2017. 5.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19.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90만 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거주할 집이 없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급여에서 월세를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를 대신하여 차임 합계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금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 강북구 E 지상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가 위 건물의 임대인 F에게 차임 합계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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