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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는 대로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와서 장사를 잘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여 매월 말에 원금의 10%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주점에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단란주점에서 선불금 완제시까지 성실히 근무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피해자 H 관련), 약속어음(피해자 D 관련), 은행거래내역(피해자 I 관련), 실태감정서, 각 공정증서, 각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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