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2019. 8. 14.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188).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피해자 A을 만나 “C시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고 미혼이니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곧 큰 돈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1.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1. 2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정치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94,9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9. 11. 1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664), 위 판결은 2019. 11.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4,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1.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