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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8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남 합천군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경남 합천군 I와 근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I 토지와 함께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산지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산지 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합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평탄화 작업을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7조 제 1 항 제 7호가 적용되어 허가 없이 벌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산지 관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굴삭기 등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산지 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지라 함은 ‘ 입 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 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하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사한 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가 ’ 준 보전 산지 ‘라고 보고 하였고, 위성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2014년 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위 I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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