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고정28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업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및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 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에서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부터 4월까지 C 일원에 제실 건축을 진행하면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D 및 E 산지 616㎡를 불법 전용하여 산지 복구비 8,935,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