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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군산시 C, D, E, F 임야 중 4,0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구 산지 관리법 시행령 (2017. 6. 2. 대통령령 제 28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호 소정의 “ 입 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로 산지 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2조 제 3 항 제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제 7 항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 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농지에 해당하여 산지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재해 위험 목, 고사목, 소나무 재선 충 병 감염의 위험이 있는 소나무들을 제거하고 유실수 등을 식재하였는바, 이는 구 산지 관리법 제 2조 제 2호 가목 소정의 “ 조림 ”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산지 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재해 위험 목 등을 제거한 부분의 면적은 4,000㎡에 미치지 못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 형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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