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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2 2018고정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거주하고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및 입 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 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에서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사면 복구공사 및 작업로 개설을 목적으로 C 일원 임야에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산지 2,944㎡를 불법 전용하여 산지 복구비 56,432,35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 조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우로 인하여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후 복구작업을 한 것이지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항공사진에 나타난 작업 전후 산지의 상황, 작업한 면적 및 기간, 작업내용, 작업과정에서 벌채한 입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폭우로 인한 일부 피해부분 복구 및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피해 부분과 관련이 없는 산지 전체의 입목을 벌채하고 작업 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산지를 불법 전용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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