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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2. 10.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0.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 A 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제 1의 죄에 한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일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단순 투약 사안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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