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밤에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담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6. 22: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체 주사 흔 사진기록 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
1. 마약 감정서 사본
1. 피의 자 신체 주사 흔 압수물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20만 원 = 필로폰 투약 2회 × 1 회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