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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주소, 아파트 소유자 이름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칠천만원, 영수자 L, 임대인 란에 ’L, M, 서울시 영등포구 AS아파트 1-205, O'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의 대리인 AW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4,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이자는 3부이자로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전세금 중 6,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일부양도 각서를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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