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단1833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20장 당 200만 원을 주고 101매를 매수한 후 양도인들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면 피고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하여 다른 곳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7. 11. 16.경 인천시 일원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그 소유자인 D로부터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7.경까지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10. 16.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2015. 10. 27.자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15. 10. 2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9.자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