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1 2015가단63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3.경 원고와 함께 거제시 신현읍 고현동 소재 옥호 미상의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바, 2006. 3.경 원고에게 피고가 장애인이라 출퇴근용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나 차량을 소유할 경우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볼 수 없는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2006. 3. 29. 구두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