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1. 피고 삼성카드의 지점을 방문하여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제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등을 자필로 날인하여 기재하고 삼성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31.경 E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당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205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8. 31. 접수 제61089호로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90,000,000원, 등기원인 2011. 8. 31.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같은 등기소 2011. 10. 31. 접수 제75141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등기원인 2011. 10. 31. 확정채권양도로 하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③ 같은 등기소 2011. 11. 22. 접수 제80379호로 채권자 피고 삼성카드, 청구금액 7,612,045원, 등기원인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1카단5428)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④ 같은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3227호로 채권자 피고 현대캐피탈, 청구금액 26,615,610원, 등기원인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120)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G이 2012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