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H 임야 39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F이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고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12년10월11일 제146404호 2012년10월5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11880분의 500 D 지분 11880분의 400 E 지분 11880분의 1100 C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따로 칭하는 경우에는 ‘ 명의 가등기’로 한다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12년10월11일제146404호 2012년10월5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11880분의 4000 A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2013년1월24일 제10656호 2013년1월23일 해제 소유권일부이전 2013년1월24일 제10657호 2013년1월2일 매매 공유자 지분 11880분의 3000 A 지분 11880분의 1000 I 갑구12번 F 지분 297분의 197중 일부(11880분의 5880) 근저당권설정 2013년1월24일 제10658호 2013년1월23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B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12번 F 지분 가압류 2015년7월14일 제133608호 2015년7월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3207) 청구금액 금 697,110,680원 채권자 A
나. 원고는 2012. 8. 10.경 F, J과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과 J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3207)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1. 23. 배당기일에 별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 B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