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21. 접수 제277659호로 2013.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13. 11. 21. 접수 제277660호로 채권최고액 336,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 1. 19.자 가압류결정(2015카단64호)에 따라 위 등기국 2015. 1. 19. 접수 제11922호로 청구금액 188,276,713원, 채권자 A(이 사건의 원고이다)인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3. 위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기간 2015. 5. 16.부터 2017. 5. 15.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때로부터 2015. 7. 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한 후 2015. 7. 3.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C)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경매법원은 2017. 4. 13. 배당기일에서 각 1순위로 교부권자(1)(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1,242,860원을, 교부권자(2)(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841,02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1,2)인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에게 336,600,00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1)(당인세)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에게 5,160,630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1)(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게 3,125,240원을, 각 5순위로 근저당권자(1)인 F에게 9,868,70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