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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0 2015고단43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팀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현장에서 제4호기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제하였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8. 12:26경 위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피해자 L(67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16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M에 본점을 두고, 승강기 설치업을 목적으로 1999. 1. 26.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주식회사 N와 공동으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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