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고단36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서구 D에 본점을 두고 승강기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2012. 6. 1. 설립된 법인으로, 오티스엘리베이터(유)로부터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내의 ‘엘리베이터 2, 4호기 메인로프 컷팅공사’를 52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보수공사를 시행 중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18:00경 위 병원 내 작업현장에서, 4호기와 약 50cm 정도 인접한 3호기 엘리베이터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망 G(38세) 등 2명에게 엘리베이터 2호기와 4호기의 메인로프 컷팅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지하 2층에서 3호기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4호기 엘리베이터의 로프 커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던 위 G으로 하여금 착용하고 있던 안전대가 등 뒤로 하강 중이던 3호기 엘리베이터에 걸려 엘리베이터와 함께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바람에 지하 3층 가이드레일과 철구조물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4. 8. 12: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