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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3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D 소재 선박 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며, 피해자 E(21 세) 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ㆍ 조립 ㆍ 수리 ㆍ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 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7. 14:1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F 주식회사 G에서 건조 중인 H(H, 2만 톤 급 석유 시추선) 의 중앙 승강기 내부 1 층( 선저로부터 10.4m 높이 지점) 과 2 층( 선저로부터 17.6m 높이 지점 )에서 승강기 전원 케이블과 컨트롤 케이블 분리 공사를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조작반을 작동하여 승강기를 하강하려 하였으나 승강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가 1 층 아래( 최 하단에서 약 1.2~1.5m 높이) 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 승강기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승강기 롤러와 레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체 상 부를 승강기 외부로 노출하고 고개를 숙여 조작반을 작동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승강기를 상승시켜 승강기와 브라켓( 선 반) 구조물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어 같은 날 16:49 경 울산 대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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