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3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 울산공장 DPP 내 화물용 승강기 2대에 대하여 유지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 보수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C 울산공장 DPP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34세), 같은 소속 근로자 F로 하여금 화물용 승강기 2호기의 기계실, 구동기(Lift Machine), 풀리공간, 카 실내, 카 상부, 피트(Pit) 카가 운행되는 최하층 승강장의 하부에 있는 승강로의 부분 등에 대한 월간 정기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75럭스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면의 조도가 28럭스로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미만이고, 위 승강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점검을 위해, 위 F는 카 상부의 점검용 조작반에서 카를 조작하고, 피해자는 피트 내부로 들어가서 카가 최상부에서 최하부까지 부분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반대로 움직이는 균형추의 높이, 가이드레일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때마침 작업장소가 어두워 위 F가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를 올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균형추와 벽체(브라켓)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