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I마트 1층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그곳 종업원인 사람으로, 피고인 A, B, D는,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위 ‘K’ 점원으로 위 상점에 출입이 용이하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리면 피고인 A가 이를 처분해 그 대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4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위 ‘K’에서, 피고인 D는 그곳 진열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