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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122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11. 3.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디자인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파주시 C 지상 휴양시설인 ‘D 리조트(E)’를 운영하면서 음식점업, 요식업, 놀이시설 및 연회시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소외 F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5. 4. 1. 피고 회사로부터 D 리조트 시설과 관련한 다음 A~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6. 15.까지(후에 2015. 8. 30.로 변경됨), 공사금액 7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 후에 부가세 포함 7억 7,44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수급하였다.

<건축공사> A : 카페동 및 체육시설공사 B : 잔디공원 조성공사 C : 수영장 조성공사 <리모델링 공사> D : 컨벤션센터 및 화장실동 공사 E : 놀이기구 도장 공사, 기숙사 및 화장실 공사 F : 샤워실 기초 공사, G 관리동 및 본관 도배 공사

다. 확약서의 작성 및 공사대금의 지급관계 피고 B은 2015. 11. 30. 원고에게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 4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5. 12. 15.까지,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5. 12. 29.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회사가 2016. 1. 21.까지 공사대금을 추가 변제하여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은 2억 6,340만 원(부가세 포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7.말경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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