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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263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안동새마을금고로 합병된 서북새마을금고는 1998. 1. 9.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000만 원, 대출개시일 1998. 1. 9., 대출기간 만료일 2001. 1. 9., 이자율 연 15.5%,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2014. 4. 18.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3,697,814원이다.

다. 서안동새마을금고는 2010. 12. 31.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서안동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6. 3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3,697,814원과 그 중 원금 19,970,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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