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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가합421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12. 18.자 2013차전5146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새마을금고는 2004. 11. 5.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295,000,000원, 대출개시일 2004. 11. 5.,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1. 5.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양도시기 양도인 양수인 1 2010. 4.경 B새마을금고 세종자산관리 주식회사 2 2011. 3.경 세종자산관리 주식회사 씨엔피에이엠씨 주식회사 3 2011. 5.경 씨엔피에이엠씨 주식회사 케이피에이엠씨 주식회사 4 2011. 8.경 케이피에이엠씨 주식회사 C, D 5 2012. 6. 15. C, D 피고

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은 다음과 같이 5차례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1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51467호로 ‘718,506,849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11.부터 2013. 12.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3,506,849원의 합계 및 그 중 29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8. 피고의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6. 11. 5.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2.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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