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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67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22. 피고와 대출금 30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2. 22., 약정이율 연 7.5%,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0원 대여하였다

(이하 ‘1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2. 26. 피고와 대출금 37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1. 2. 26. 약정이율 연 7.8%, 약정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2대출’이라 한다). 다.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하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3. 2대출 원리금 일부를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각 대출의 2019. 9. 23. 기준 원리금은 합계 1,233,081,318원(= 1대출 원금 97,909,988원 1대출 이자 184,265,530원 2대출 원금 370,000,000원 1대출 이자 580,905,8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E조합는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E조합가 E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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