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899,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D, E은 ‘이천시 F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경부터 G에게 스키대여점 용도로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여 사용하던 중 G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2. 11. 30. D, E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1,000만 원, 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2. 12. 20. D, E에게 보증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은 전 임차인 G이 D, E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갈음하되, 원고가 당시 준공(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던 위 임차건물을 원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준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9. 27. D,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그 이후 원고는 위 임차건물의 준공(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9.자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1 ~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