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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1 2018가합69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모델하우스 건설을 할 목적으로 2016. 3. 29.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 [임대차 대금 및 기간] ① 임대차 보증금은 1억 원, 임대료는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매월 8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후불). ②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① 임차인 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했을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임대료 지급을 지체했을 때 제9조 [계약의 종료] ① 임차인측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때는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12조 [임차인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① 위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비용(임대보증금, 임대료, 견본주택의 설치비용 등)은 임차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견본주택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임차인 주식회사 B가 갖는다.

③ 임차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임대차와 관련하여 보증금 및 견본주택에 대한 재산상의 일체의 권리가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0. 8.까지 차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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