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2016. 9. 9.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시 부산진구 D외 7필지 소재의 E아파트 105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2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2,0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잔금은 1억 8,200만 원(2016. 11. 28.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중개수수료는 본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ㆍ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피고가 위 중개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808,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라.
피고는 C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이사 날짜를 지키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당일 C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