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C(D)이라는 인터넷 비트코인거래소에서 40,000,000원 상당의 12.881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이를 원고 명의의 E 계정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소비대차)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예비적 주장(원금 보장약정)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4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2예비적 주장(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E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일 뿐임에도 원고에게 ‘E는 다단계회사가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회사이다. 나도 오랫동안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보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40,000,000원 상당을 E에 투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만으로는 E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E를 다단계 유사수신업체가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