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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5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망 C(2013. 10.경 사망)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C를 자녀들과 공동 상속한 피고는 위 대여금반환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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