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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ㆍ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서 양곡 가공ㆍ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2.경과 2013. 5. 29.경 2회에 걸쳐 쌀 포장재 제조업체인 미곡종합포장(주)을 통하여 포장재 하단과 품질표시사항 란에 안성미양농업협동조합의 상호, 농협상표, 주소가 각각 인쇄된 “G” 20kg들이 쌀 포장재 23,900매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F 사업장에서, 안성미양농협이 생산한 벼가 아닌 일반 벼를 주식회사 친환경경기농산 등의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도정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한 안성미양농업협동조합이 표시된 “G” 포장재에 포장하여, 2014. 8. 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F의 거래업체인 대성푸드시스템과 농업회사법인 (주)H에 수량 1,250포(25,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곡의 생산자의 상호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양곡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와 같은 방법으로 안성미양농협협동조합의 농협상표, 상호, 주소가 인쇄된 “G” 포장재에 쌀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쌀이 일반 쌀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양농협의 쌀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2014. 8. 9.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학교급식업체인 피해자 ‘대성푸드시스템’에 20kg들이 1,068포 상당을, 2014. 8.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인터넷 상거래 소매업체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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