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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9 2012고정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773-10에 있는 안산고잔1동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D),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 농협 통장(계좌번호: F) 각 1개 및 위 통장에 관한 현금카드 각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설통장 확인)

1. 수사촉탁서(수사기록 제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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