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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12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19.경 원주시 단구동에서 계좌 1구좌당 300,000원 내지 400,000원을 받기로 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D, E)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G)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0. 12:11경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고, H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H 명의의 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 명의의 위 신용협동조합계좌로 7,962,000원,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1,993,000원,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981,000원을 14차례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8,342,8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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