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정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8』 피고인은 2012. 3.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만들어 주면 2개월간 고시원에 방을 잡아주고 월 50만원씩 지급하며, 2개월 후에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1046-4에 있는 신한은행 제기지점에서 C과 함께 피고인 및 C의 공동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에 있는 국민은행 청량리역 지점에서 피고인 및 C의 공동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를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통장 2개와 현금카드 2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 2개와 현금카드 2매를 각 양도하였다.

『2014고정163』 피고인은 2013. 5. 10. 21: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노숙인 쉼터 ‘G’에서 피해자 H(53세)에게 쉼터 안에 있는 세탁실에서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정138 수사기록 제5쪽, 첨부 거래내역서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고정138 수사기록 제120쪽)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 의뢰, 자기앞수표 등 수사, C에 대한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