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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9:18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 선 C 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 올라가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20대) 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의 사진 30 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12. 08:40 경부터 그때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파일 DVD

1. 압수 휴대폰 및 피해 여성 신체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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