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9:18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 선 C 역 1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 올라가던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20대) 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의 사진 30 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7. 12. 08:40 경부터 그때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파일 DVD
1. 압수 휴대폰 및 피해 여성 신체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