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8: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명의 하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촬영 횟수가 많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촬영 물 대부분이 길거리에 지나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