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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18:36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 여, 34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27 경부터 18:3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등 분석 및 피해자 특정 관련/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종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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