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1:31 경 장소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 18: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0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2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추가 캡 처사진 첨부 증) 및 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