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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7 2019가단7377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960,7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포장용기 원단 제작을 의뢰 받고, 2017. 6. 22.부터 2017. 7. 14.까지 3회에 걸쳐 D으로부터 분쇄 스크랩 50,094kg를 입고 받은 후 위 분쇄 스크랩을 재생 및 가공하여 펠릿 46,500kg( 수분 및 자연 소모 7% 발생) 을 생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1.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생산한 펠릿으로 239,410,017원 상당의 포장용기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9. 10. 31.까지 위 포장 원단 물품대금으로 128,449,261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 증, 을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 잔대금 110,960,756원(= 239,410,017원 - 128,449,261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을 통해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분쇄 스크랩대금 채권 54,201,708원(= 50,094kg × 1kg 당 단가 1,082원)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대등 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포장용기 원단 재료에 해당하는 분쇄 스크랩을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펠릿 형태로 가공한 후 포장용기 원단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것이고,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 받아 사용하고 남은 분쇄 스크랩이나 펠릿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포장용기 원단 재료 인 분쇄 스크랩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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