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전무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미- 중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수입되지 못해 평택항으로 수입 (D) 된 미국산 PE RECYCLING PELLETS( 이하‘ 재활용 펠릿’) 384,150kg 을 원상태로는 중국으로 수출하기 어렵게 되자, 미국산 재활용 펠릿은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국산 재활용 펠릿은 컨테이너 입구에 일부 적재함으로써 마치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21. 경 시가 157,605,247원 상당의 미국산 재활용 펠릿 251,590kg 은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입건 외 E에서 제조된 시가 83,040,468원 상당의 국산 펠릿 132,560kg 은 ‘made in korea’라고 적힌 포장 bag에 담은 후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하는 일명 ‘ 커튼 치기’ 방법으로 미국산 재활용 펠릿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 F로 수출하려 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또 한 피고인은 2019. 6. 21. 시가 157,605,247원 상당의 미국산 재활용 펠릿 251,590kg 을 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시가 83,040,468원 상당의 국산 재활용 펠릿 132,560kg 을 컨테이너 입구에 적재하였음에도 마치 전량 미국산 재활용 펠릿이 수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