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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2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30 세) 이 피고인의 앞으로 승용차를 후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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